정답: 5번 자기의 농업경영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자신의 농지를 임대할 수 없습니다. 이는 농지법 상 농지의 임대차를 제한하는 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