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수신청대리 보증의 책임 범위는 위임인뿐만 아니라 해당 매수신청대리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다른 거래당사자까지 포함할 수 있다. 보기 2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대상을 "위임인에 대한"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다. * 보기 1: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을 할 수 있다. * 보기 3: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수신청대리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 보기 4: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 보기 5: 중개업과 매수신청대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금액은 다르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개업 보증 설정 금액(개인 2억 원, 법인 4억 원)과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매수신청대리 보증 설정 금액(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은 서로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