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는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0,000㎡까지 소유할 수 있으며,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0,000㎡까지 소유할 수 있다. 이는 농지법령에 명시된 내용으로, 해당 조건에 맞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