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따라서 "2년 이내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각 보기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보기 1**: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한다. (옳은 설명) 2. **보기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니어야 한다. (옳은 설명) 3. **보기 3**: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 4. **보기 4**: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6호에 따라 존치기간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2년 이내이어야 한다"는 일반 가설건축물(동조 제1항 제6호, 3년 이내)에 대한 설명과도 다르다. (틀린 설명) 5. **보기 5**: 도시계획예정도로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의 한 종류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동조 제2항 제7호). (옳은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