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건축법령에 따르면 지하층에 위치한 건축물은 피난 안전을 고려하여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보기 2의 경우, 종교시설이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