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폭 12m의 일반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는 주택법령상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는 주택단지를 분리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나머지 보기들은 고속도로, 도시계획예정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지방도로 등으로 분리된 경우로, 주택단지를 서로 다른 단지로 볼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