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면 입주자 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합니다. 이는 분양가상한제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