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조합총회의 의결사항이다. 그러나 동법 제4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조합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따라서 총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