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정비구역 안에서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농작물 재배용에 한정하며, 육상어류양식용은 제외한다)의 설치 3.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다만,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또는 30센티미터 이상의 절토·성토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보기 중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위 예외 사항에 해당하므로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이다. 다른 보기들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요하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