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동의 철회의 효력은 철회서가 인가권자인 시장에게 도달한 시점인 2010.10.5.부터 발생합니다. 시장은 철회 사실을 2010.10.5.에 추진위원회에 통지하였으므로, 이 시점부터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