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8조의2(전기시설 등의 지중선로 설치비용 부담) 제1항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전기시설 등의 지중선로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전기시설 등의 관리자와 그 요청자가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부담한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중선로 설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화된 경우 또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전기시설 등의 관리자가 그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전부를 해당 전기시설 등의 관리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 4는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부담한다"고 단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전기시설공급자가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보기 1: 도시개발법 제57조(비용 부담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부담한다. (옳은 설명) * 보기 2, 3: 도시개발법 제60조의2(이익을 받는 자의 비용 부담) 및 제61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에 따라 사업으로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시설관리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옳은 설명) * 보기 5: 도시개발법 제60조(국고보조 및 융자)에 따르면,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전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는 설명은 이 조항에 비추어 보면 틀린 설명일 수 있으나, 보기 4가 더 명확한 예외 조항을 간과한 것이므로 보기 4가 더 틀린 설명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