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도시개발법 제51조(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등) 제2항에 따르면,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도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지정권자의 사용허가 없이도 이를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공 전에 지정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조성토지인 체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