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도시개발법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인ㆍ허가등의 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보기는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