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변경할 수도 있지만,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권자는 직접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고'라는 부분은 틀린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