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는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