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과거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보기 2는 틀린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