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법령상 상한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중개수수료를 유효한 당좌수표로 받았으나 부도처리되어 중개업자가 수표를 반환했더라도 초과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위법하다. 권리금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약속·요구하는 데 그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도 이는 위법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된다. 법규의 오해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