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각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기 1: 주거지역 : 60% - 500%** * 주거지역의 최대한도 건폐율은 준주거지역의 70%이며, 용적률은 준주거지역의 500%입니다. 60%는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최대한도 건폐율이므로, '주거지역' 전체의 최대한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보기 2: 상업지역 : 90% - 1,200%** * 상업지역의 최대한도 건폐율은 중심상업지역의 90%입니다. 용적률은 중심상업지역의 1,500%이므로, 1,200%는 최대한도가 아닙니다. * **보기 3: 녹지지역 : 20% - 80%** * 녹지지역의 최대한도 건폐율은 보전, 생산, 자연녹지 모두 20%입니다. 용적률은 생산녹지, 자연녹지지역의 100%이므로, 80%는 최대한도가 아닙니다 (보전녹지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80%입니다). * **보기 4: 계획관리지역 : 40% - 100%** * 계획관리지역의 최대한도 건폐율은 40%입니다. 용적률은 100%입니다. 이는 법령상 최대한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 **보기 5: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 60%** *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최대한도 건폐율은 20%입니다. 용적률은 80%이므로, 60%는 최대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40%와 용적률 100%가 법령상 최대한도를 바르게 연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