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5(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따르면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는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일부), 초등학교, 발전시설(일부), 국방·군사시설(일부), 공공시설, 문화재 보존을 위한 건축물 및 시설, 공원시설,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시설, 산림보호시설, 농업·임업·어업용 시설, 관광휴게시설(일부), 방송통신시설, 연구시설(일부) 등을 건축할 수 있다. 보기 중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는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건축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