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3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과거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