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토석의 채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다.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석의 채취라 하더라도, 토석 채취 행위 자체는 개발행위에 해당하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요하지 않는 행위이다. 2.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3.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석의 채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토석의 채취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다. 토석 채취의 목적이 토지의 형질변경이 아니더라도, 토석 채취 행위 자체는 개발행위에 해당하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토지의 굴착은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경작을 위한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개발행위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굴착의 정도에 따라 허가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