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관리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하여는 가장 제한적인 행위제한을 적용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보기 2의 '계획관리지역'은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