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해당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관리계획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 따라서 4번 보기는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