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따라서 시ㆍ도지사가 정한다는 보기 2번은 틀린 설명이다. * **보기 1:**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는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명시되어 있어 옳은 설명이다. * **보기 3:**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 또는 군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어 옳은 설명이다. * **보기 4:**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은 과거 법령에서 규정되었던 사항으로, 현행 법령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직접 확정한다. 그러나 제시된 정답이 2번이므로, 해당 문제는 과거 법령을 기준으로 하거나, 2번의 오류가 더 명확하다고 판단하는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보기 5:**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명시되어 있어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