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1. 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2. 양도소득세는 납부할 세액이 일정 기준(1천만원 초과)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112조) 3.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의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신고 의무는 양도 사실 자체에 있습니다. 4.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거주자가 매매계약서 조작 등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율 100분의 40이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