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공인중개사법 제31조 제4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의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인출할 수 없다. 따라서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출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