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토지의 시가가 10억원이고 양도가액이 9억원인 경우, 차액은 1억원이다. 이는 시가(10억원)의 5%(5천만원)를 초과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보기 1은 시가의 일반적인 정의로 올바르다. 보기 2는 아버지와 아들은 직계존비속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올바르다. 보기 3은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므로 올바르다. 보기 5는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소득세법 제97조의2)에 대한 설명으로, 증여 후 5년 이내에 다시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규정이므로 올바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