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농지 교환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하나는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이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문제에서 甲 소유의 A 농지 가액(10억원)이 乙 소유의 B 농지 가액(Y원)보다 크므로, 가액이 큰 편은 10억원이다. 따라서 가액 차액 (10억원 - Y원)은 10억원의 4분의 1인 2억 5천만원 이하여야 비과세된다. 이 조건에 부합하는 보기는 (10억원 - Y원)이 2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나타내는 보기 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