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국내거주자가 토지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각각 발생한 결손금은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통산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소득금액을 구분하여 계산하며, 결손금 통산은 동일한 종류의 자산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토지 등 부동산과 주식은 양도소득세법상 다른 종류의 자산으로 분류되므로, 이들 간의 결손금은 서로 통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