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비사업용토지를 보유기간 1년 미만으로 양도하는 경우, 단기 양도세율 50%에 비사업용토지 중과세율 10%p가 가산되어 총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2021년 6월 1일 이전의 세법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다른 보기의 경우, 2021년 6월 1일 이전 세법을 기준으로 하면 다음과 같다. 1.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전세권의 양도는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2.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는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이 가산되는 방식이며, 일률적인 60% 세율이 직접 적용되는 경우는 아니다. 4. 미등기 자산의 양도는 70%의 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