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액 상당부분은 증여자에게 유상으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