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다. * **ㄱ. 항공기:**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지방세법 제105조) * **ㄴ. 시가표준액이 4천만원인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 선박은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지방세법 제105조) * **ㄷ. 고급주택:** 주택은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고급주택도 포함된다. (지방세법 제105조) * **ㄹ. 카지노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건축물은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지방세법 제105조) * **ㅁ. 과수원:** 토지는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과수원은 토지의 한 종류이다. (지방세법 제105조) * **ㅂ. 차량:**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동차세, 취득세 대상) * **ㅅ. 골프회원권:**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취득세 대상) * **ㅇ. 기계장비:**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ㅈ. 광업권:**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등록면허세 대상) * **ㅊ. 법령에 의해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 골프연습장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는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보기 중 모든 항목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1번(ㄱ, ㄷ, ㄹ, ㅁ)이다. 다른 보기들은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ㅂ, ㅅ, ㅇ, ㅈ)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