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1. **보기 1**: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 **보기 2**: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보기 3**: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단,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택의 경우 위탁자) 4. **보기 4**: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이며, 사용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5. **보기 5**: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