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공매방법에 의한 토지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낙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시가표준액은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상황에서 적용되는 과세표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