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지방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영리법인이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되지 않고 과세된다. 보기 1, 2, 3, 5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