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단서 조항에 명시되어 있다. 다른 보기들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올바른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