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지방세법상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4.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단, 판결문의 경우 화해, 포기, 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5.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보기 1의 '화해조서'는 판결문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화해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화해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지 않는다. 보기 2, 3, 4, 5는 모두 위 규정에 따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