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이 설정 등기된 재산이라 할지라도,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또는 지방세(당해세)는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당해세)이므로, 전세권에 우선한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 또는 등록 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