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따라서 보기 2의 '매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라는 설명은 틀렸다. * 보기 1: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부동산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다.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질문의 표현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다른 보기에 비해 명백한 오류는 아니다. * 보기 3: 등록면허세(과거 등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이다. (지방세법 제34조 제1항) * 보기 4: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은 양도소득이 있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 보기 5: 종합부동산세의 법정신고기한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방식을 택하는 경우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