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공유물분할판결은 형성판결로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 자체로 공유 관계가 해소되고 새로운 소유 관계가 창설되므로, 승소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패소한 당사자도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1번: 판결에 등기원인일의 기재가 없으면 판결선고일을 등기원인일로 본다. 판결송달일이 아니다. 2번: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었더라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확정판결을 요한다. 3번: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시에는 판결정본과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송달증명서가 직접적인 첨부서류는 아니다. 5번: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10년이 경과하더라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