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등기신청적격이 인정되므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국립대학교는 국가 기관이므로 국가 명의로 등기하며, 사립대학교는 학교법인 명의로 등기한다. 따라서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농업협동조합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인 명의로 등기하며, 조합원의 합유로 등기하지 않는다. 읍ㆍ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등기신청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중 시ㆍ도, 시ㆍ군ㆍ구만이 등기신청적격이 있다. 동민들이 동 명의로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한 경우, 해당 법인 아닌 사단은 그 대표자가 동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법인 아닌 사단에 등기신청적격이 인정되는 원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