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ㄱ.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인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을 이전한 종전 소유자(甲)도 실체법상 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진다(대법원 2000다21568 판결). 따라서 '실체법상 말소등기청구권을 갖지 못한다'는 지문은 틀렸다. 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등기권리자는 현재의 소유자(丙)이며, 종전 소유자(甲)는 이미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등기권리자가 될 수 없다(대법원 99다1032 판결). 따라서 지문은 옳다. ㄷ. 피담보채무 변제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의 경우, 등기권리자는 현재 소유자(丙)뿐만 아니라 종전 소유자(甲)도 포함된다. 따라서 甲 또는 丙 중 누구라도 등기의무자인 乙과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대법원 2000다21568 판결). 따라서 지문은 옳다. ㄹ.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등기권리자인 현재 소유자(丙)와 등기의무자인 乙이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등기명의인인 乙이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등기권리자가 없는 경우나 등기권리자의 협력을 얻을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며, 명백히 등기권리자(丙)가 존재하는 본 사안에서는 공동 신청이 원칙이다. 따라서 '단독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지문은 틀렸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ㄴ, ㄷ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