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무허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나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서는 모두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해당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건물의 무허가 여부나 미등기 여부는 검인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아니므로, 이러한 계약서들도 검인 대상이 된다. 등기원인증서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경우에는 법원의 확인을 거친 문서이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검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옳다.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에 불과하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검인 대상이 아니다.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옳다. 검인은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적용된다.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은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된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므로 검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검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검인 의제). 따라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일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건물에 대해 별도로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별도로 검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