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1. 임차권의 이전 및 임차물전대의 등기는 기존에 등기된 임차권에 기초하여 발생하거나 그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기존 임차권등기의 우선순위를 유지하고 그 종속성을 나타내기 위해 임차권등기에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2. 토지의 공중공간이나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구분하여 등기하는 것은 구분지상권에 대한 내용이며, 구분임차권 등기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주택의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임차인 개인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4. 임차권설정등기 시 임차권의 존속기간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한다.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과 같이 불확정적인 기간을 존속기간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기간 자체를 등기부에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임차권 자체가 등기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임차권설정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는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 특정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에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임차권설정등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