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등 지적공부의 내용과 등기부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등기부의 표시를 사실관계에 맞게 정정하는 등기를 말한다. 이러한 등기는 부동산 자체의 물리적 현황을 바로잡는 것이므로, 등기된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이들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다른 보기에 대한 설명: 1: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는 종전 소유권에 대한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는 할 수 없다. 경정등기는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종전 소유자는 더 이상 해당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 아니다. 3: 등기사항의 일부가 부적법하게 된 경우, 그 부분을 말소하는 의미의 경정등기는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법인 아닌 사단이 법인으로 된 경우, 이는 법적 실체의 변경이므로 기존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새로운 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며, 경정등기의 대상이 아니다. 5: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재산을 취득케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소급효에 따라 등기명의인 표시를 경정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