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의 취지(경자유전의 원칙)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어 예외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