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ㄱ.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가등기가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전하는 기능을 가지며, 그 권리가 분할 가능한 경우 일부에 대해서도 본등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ㄴ. 부동산임차권은 등기 시 대항력을 가지는 채권적 권리이므로, 그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예: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ㄷ. 가등기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는 기존 가등기의 권리자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그 이전등기는 주등기가 아닌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ㄹ.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토지거래계약허가는 물권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물권변동을 직접 야기하지 않는 가등기 단계에서 요구되는 요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지문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