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입니다. 농지에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나, 지상권 자체의 설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농지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물 소유가 제한될 수는 있지만, 지상권등기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번: 소유권보존등기는 이미 존재하는 권리를 보존하는 등기가 아니라,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최초의 등기로서 그 자체로 권리를 창설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래에 발생할 권리를 보전하는 의미의 가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번: 전세권은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하여 설정되어야 하며, 공유지분과 같이 추상적인 지분 위에는 설정될 수 없습니다. 공유지분은 전체 부동산에 대한 소유 비율일 뿐,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4번: 전세권은 건물 또는 토지에 설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토지에 대한 전세권은 드물고, 농작물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농지 임대차(임차권)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법상 전세권은 주로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며, 토지에 대한 전세권은 그 용도가 제한적입니다. 특히 농작물 경작 목적의 농지에 대한 전세권 설정은 그 실효성이나 법적 취지에 맞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5번: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으로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채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여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점유를 요건으로 하며,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유치권은 등기부상에 공시되지 않고, 점유를 통해 공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