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예고등기의 말소촉탁은 소송이 어떤 심급에서 확정되든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제1심 법원이 한다. 따라서 말소촉탁의 사유가 상고심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예고등기의 말소촉탁은 제1심 법원이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각 보기의 상세 설명: 1. 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되었음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 해당 등기가 무효라는 추정력이나 권리보전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민법 제104조에 의해 무효이므로, 이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예고등기의 대상이 된다. 3.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는 예고등기의 대상인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예고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