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등기소는 등기된 사항이나 등기기록의 부존재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지만, 특정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자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등기소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기소의 역할은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을 관리하고 증명하는 것이며,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등기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 다만, 특정 지번에 대한 등기기록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보기 5)은 증명할 수 있다. 이는 시스템 내 자료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가능하다.